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전국의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종류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이중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36조에서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까지 지정을 마치게 되어 있다.
동법 77조, 78조에 규정된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20% 계획관리지역은 40%이며 용적률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 8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00%이다.
보전관리지역보다는 생산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 토지의 활용도가 많으므로 토지의 가격도 이에 비례하여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토지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용도지역의 세분화일정과 세부지역의 지정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각 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8, 19, 20에 규정되어있다.
<전원부동산 242-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