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란?
자경농지란?
  • 김원기
  • 승인 2007.05.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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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법의 강화로 농지의 매매시 세금을 적게 내려면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비업무용토지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의 66%의 세금을 내야하고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경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양도시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그러나 양도당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비업무용으로 취급된다.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나 인접 시, 군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에 비업무용토지의 거주의 기간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일 때는 거주기간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한다.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의 총 소유기간 중 80% 이상인 경우이다.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총 소유기간의 80% 이상인 경우이다.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총 토지소유기간의 80% 이상이 되어야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농지원부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고 농지원부가 없을 경우 보통 농지소재지의 이장이나 통장에게 경작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또 경작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자재의 구입영수증을 제시하여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1000㎡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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