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가 쓰러져 음주운전 했는데…
노모가 쓰러져 음주운전 했는데…
  • 정혜진
  • 승인 2007.05.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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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A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대형승합타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벌점과다로 행정청으로부터 위 세 개의 운전면허 모두의 취소처분을 받았다. A는 사고 때 운전한 대형승합차와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 외에 다른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구제받을 수 있는지.

 2.A는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술자리가 있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집에서 노모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술을 마셨음에도 급한 마음에 차를 운전하여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107이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A는 그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구제받을 수 있는지.

 A=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규칙 등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되며 그 일정한 사유로 위 사례와 같이 벌점초과,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음주운전 등을 열거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3조) 그런데 사례1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했던 대형승합차와 관련이 없는 제1종 특수면허 등까지 모두 면허취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례2에서는 비록 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취소처분이 너무 과하여 재량권일탈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례1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형승합차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사고를 낸 대형승합차를 제1종 대형면허만으로만 운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제1종 특수면허는 대형승합차 사고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제1종 대형면허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만큼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사례2에 대하여는 이러한 종류의 행정소송이 많은데 여러 경우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었다 하더라도 근소하게 넘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자의 직업(운전을 생계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그런데 위 사례2의 경우 A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근소하게 넘은 점 따라서 음주시와 음주측정시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오차가 날 가능성이 있는 점, A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어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그 생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점, A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점, A가 지금까지 법위반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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