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는다 약속하고 불이행땐 사기?
돈 갚는다 약속하고 불이행땐 사기?
  • 정혜진
  • 승인 2007.06.0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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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2005. 6. 5. 평소 친분이 있는 은행원 B에게 변제기는 2년 뒤로,이자는 2부로 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B는 이자를 1년 넘게 잘 지급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원금도 변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A는 B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B는 처벌받는지.


A=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형법 제347조)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하는 많은 경우가 위 사례와 같은 대여금편취의 경우이다. 즉,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대주로부터 돈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경우 대여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사기죄가 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명백히 구별하여야 하는바, 민사상으로 차주는 대주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은 별도로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돈을 빌릴 당시 차주의 수입, 소유 부동산 등을 고려하여,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있다면 이자를 잘 지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B가 A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는 점,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 돈을 빌린 후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B가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A입장(검사측)에서는 B가 돈을 빌릴 당시 A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돈을 많이 빌려 채무가 상당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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