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과 미터법은
척관법과 미터법은
  • 승인 2007.06.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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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 단위의 사용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적뿐만이 아니라 비 법정단위(척관법)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였고 1964년부터 미터법이 시행된 이후 길이나 무게 등은 미터법이 상당부분 정착되었다. 그러나 면적에서만큼은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는 미터법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터법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공부상의 면적도 일부러 평단위로 계산하여야 납득이 될 정도로 척관법에 익숙하여져 있다. 아파트의 분양시에도 평형을 큰 글씨로 평방미터는 작은 글씨로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1평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가 6척인 면적으로서 1척은 시대별로 그 길이의 적용기준이 달라 23㎝-33㎝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1905년 대한제국이 도량형법을 공포할 때 1척을 30.303㎝로서 정하였다.

척관법에 의하여 1평의 면적은 3.3058㎡로서 ㎡를 평으로 계산할 때 3.3058로 나누거나 ㎡에 0.3025를 곱하여 계산한다.

비 법정단위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또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평의 경우에도 유리의 면적은 부동산의 면적계산과 다르게 가로와 세로가 30㎝인 면적을 1평이라고 한다. 비 법정단위는 관습적으로 지역과 물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제화되는 현시점에서 통일된 기준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실정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비 법정단위를 사용하면 단속한다고 한다.

건축업자의 아파트 분양면적의 표기 등은 물론이고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시에도 단속대상이 되며 심지어 식당에서 사용하는 1인분 2인분 등의 표시도 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당분간 면적을 계산하거나 가늠할 때 혼란스런 일이 있겠지만 빨리 미터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하는 감각과 판단능력을 적응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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