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내 경선 불법행위도 엄정 대처"
검찰 "당내 경선 불법행위도 엄정 대처"
  • 연합뉴스
  • 승인 2007.06.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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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장검사 회의..`여론조사 부정행위도 수사"
대검찰청은 제17대 대통령 선거(12월19일)를 6개월 앞둔 18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사범은 엄정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대선이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선거 대비태세를 구축, `공정성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내 경선 불법행위,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이준보 대검 공안부장과 전국 56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 및 지청장 등 67명이 참석했다.

정 총장은 당내 경선과 관련, "경선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 행사가 대통령 예비선거 성격도 가진 이상 경선과정의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검증을 빙자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대의원ㆍ당원 등 선거권자 매수 ▲불법 자금 수수 및 인력 동원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각 정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할 예정이고,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론조사 과정에 부정행위가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당부했다.

정 총장은 또 "법에 허용된 정치활동이나 공명선거 운동을 빙자한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에 엄중 대처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특정후보 지지 팬클럽 활동의 익명성을 악용한 흑색선전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이나 파업은 분위기를 흐트러뜨려 국민의 총의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합법적 집단행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FTA 반대파업' 같은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도 엄정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준보 대검 공안부장은 전국 공안부장들에게 대선 대비체제 구축,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적극적 단속, 적법한 수사와 공정한 처리, 공소유지 철저 등 5개 사항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이날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선관위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해 협력키로 했다.

또 중요 사건 발생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흑색선전 사범은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와 협조하며 선거사범 재판에는 수사검사가 관여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임수빈 대검 공안1과장 등 4명이 `17대 대선사범 대처방안'과 `흑색선거사범 대처방안', `선거분위기 편승 불법행위 대처방안', `4ㆍ25 재보궐 선거사범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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