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대선이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선거 대비태세를 구축, `공정성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내 경선 불법행위,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이준보 대검 공안부장과 전국 56개 지검ㆍ지청 공안부장 및 지청장 등 67명이 참석했다.
정 총장은 당내 경선과 관련, "경선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 행사가 대통령 예비선거 성격도 가진 이상 경선과정의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검증을 빙자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대의원ㆍ당원 등 선거권자 매수 ▲불법 자금 수수 및 인력 동원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각 정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할 예정이고,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론조사 과정에 부정행위가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당부했다.
정 총장은 또 "법에 허용된 정치활동이나 공명선거 운동을 빙자한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에 엄중 대처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특정후보 지지 팬클럽 활동의 익명성을 악용한 흑색선전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이나 파업은 분위기를 흐트러뜨려 국민의 총의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합법적 집단행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FTA 반대파업' 같은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도 엄정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준보 대검 공안부장은 전국 공안부장들에게 대선 대비체제 구축,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적극적 단속, 적법한 수사와 공정한 처리, 공소유지 철저 등 5개 사항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이날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선관위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해 협력키로 했다.
또 중요 사건 발생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흑색선전 사범은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와 협조하며 선거사범 재판에는 수사검사가 관여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임수빈 대검 공안1과장 등 4명이 `17대 대선사범 대처방안'과 `흑색선거사범 대처방안', `선거분위기 편승 불법행위 대처방안', `4ㆍ25 재보궐 선거사범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