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 종중 소유의 재산(가령 공동선조의 분묘유지와 봉제사 등에 필요한 位土-위토)는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즉, 소유권의 관리·처분의 권능은 종원의 총합체에 속해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소유권에 의한 사용·수익의 권능은 개개의 종원에게 귀속되어 각 종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위 사례와 같이 종토의 매각대금은 총유물의 처분이므로 그 이익금의 분배는 중중총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을 함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이 이익금을 종원들에게 차별지급 한다든가,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유효한가가 문제이다. 재판부는 종중은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여자의 경우 출가한 후에는 다른 종중의 후손을 낳게 되고 남편을 통해 그 종중으로부터도 받게 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세대주인 남자종중원보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종중의 그러한 재산분배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재가 파악되는 종원임에도 해외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배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배분이라고 인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그것을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종원이 받은 이익금은 해외 이민 종원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적극적인 판결을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아도 종중이 실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비합리적인 처분을 내린다면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재판부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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