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용하는 이자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이자 범위는?
  • 정혜진
  • 승인 2007.07.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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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2007. 4월경 B로부터 연 50%로 이율로 금원을 빌렸다. 그런데 B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7. 7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원금도 갚지 못했다. 이에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자에 대하여 A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B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는 어떤가.


A=우리나라가 IMF를 맞으면서 경기활성화 등의 미명하에 1998년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주가 차주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법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율의 이자의 경우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약정으로 보아 무효로 본 경우가 있으나, 어느 정도 고율일 때 무효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고, 고율의 기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차주를 보호하자는 여론에 힘입어 최근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②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③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2007. 6. 30.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라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 B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비록 A,B간의 금전대차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2007. 6. 30.부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A는 B에게 연 50%의 비율의 의한 이자를 줄 필요 없이 위 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B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인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66%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A, B간 연 50%의 이율을 약정한 것은 법의 허용범위 내에 있으므로 A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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