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우리나라가 IMF를 맞으면서 경기활성화 등의 미명하에 1998년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주가 차주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법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율의 이자의 경우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약정으로 보아 무효로 본 경우가 있으나, 어느 정도 고율일 때 무효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고, 고율의 기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차주를 보호하자는 여론에 힘입어 최근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②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③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2007. 6. 30.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라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 B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비록 A,B간의 금전대차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2007. 6. 30.부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A는 B에게 연 50%의 비율의 의한 이자를 줄 필요 없이 위 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B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인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66%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A, B간 연 50%의 이율을 약정한 것은 법의 허용범위 내에 있으므로 A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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