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샀따 이면계약에 '발목'
건물 샀따 이면계약에 '발목'
  • 정혜진
  • 승인 2007.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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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X건물을 B로부터 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인 B가 세금상의 여러 문제를 이유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억 3천만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는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실제 매매대금 2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B는 3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A는 매매계약서상의 2억 3천만원과 실제상의 2억원의 매수대금 중 어느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


A=위 사례와 같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특히 차용증과 관련해서 실제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실제 소송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차용증에 대하여 차용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 것에 나아가 실제로 차용증상의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은 계약서, 차용증 등은 처분문서라 하는데 그러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그 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무인이 진정한 것임이 인정될 때 그 문서 자체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며,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사람의 것임이 인정되면 사실상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도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처분문서를 작성명의인이 서명, 날인한 것이 맞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이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례에 대해 A가 B에게 3천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은 매매대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수차례 각서를 요구한 사실 등이 밝혀져 매매계약시 합의된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것을 위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상당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중을 요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차용증에 도장을 찍었다든가, 내용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든가, 사실은 다른데 형식상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든가 하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처분문서는 작성하지 말아야 하며, 사정상 그러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도로 사실은 이러하다는 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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