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 약속한 남편이…
부동산 이전 약속한 남편이…
  • 승인 2007.07.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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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A, B는 부부사이로 혼인관계가 원만히 계속되던 중 A가 B에게 A소유의 X부동산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는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그 계약을 취소하였다. 이 경우 B는 A를 상대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가. 만약 위와 같은 약정 후 A, B가 서로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A가 그 약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결과는 어떠한가.


2. A와 B는 부부사이로 혼인관계 중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약속하고 다만 협의이혼시 재산정산에 대해 A명의의 X부동산을 B가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훗날 A, B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재판 중에 B는 위와 같은 약정을 근거로 X부동산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소유권이전청구를 하였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


A=부부간에 사례1이나 사례2와 같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한 후 그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다든가(사례1관련), 장차 협의이혼하고 재산을 모두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다든가(사례2관련)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법과 판례는 그 법률관계를 정리를 하였는바, 우선 사례1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대하여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1의 경우 A는 B에게 X부동산을 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B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A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사례2의 경우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례2의 경우 위 약정을 근거로 한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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