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 요청 폭주
아파트 사업승인 요청 폭주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7.07.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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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전주시에 대거 접수
 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의의 법제화를 앞두고 건설업체의 사업승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예정된 제9차 전주시건축위원회를 앞두고 하가지구 공동주택 신축을 계획 중인 건설업체들의 사업신청 심의가 대거 접수됐다.

 실제 (주)호반리빙과 호반엔지니어링(주)는 하가지구 4블럭 2만5천664㎡에 지상 12층 11개 동 601세대(79㎡) 호반베르디움 임대아파트 신축 심의를 요청했다.

 일신건영(주)도 하가지구 5블럭 1만8천231㎡에 지상 12층 7개 동 331세대(108.9㎡) 휴먼빌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진흥기업(주)도 하가지구 1블럭 2만2천801㎡에 지상 12층 8개 동 416세대 (108.9㎡) W-PARK 아파트 신축을 신청했다.

 또 제일건설도 오는 8월 중 하가지구 2·3블럭에 85㎡이상 678세대, 60㎡85㎡ 351세대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가지구에는 모두 2천400여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들 공동주택 사업자들은 건축심의가 통과되는 데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승인 신청을 9월 이전에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분양률이 높은 중·소 규모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건축업계에서 사업신청을 잇따라 신청하는 것은 9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의의 법제화 시행에 앞서 사업승인을 얻거나 시업신청을 한 단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이를 미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현재의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제시 분양가 준수가 의무화된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을 계획해온 건설업체들이 사업승인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며 “분양 예정인 아파트 크기도 미분양을 염두에 두고 대부분 중소규모로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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