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고도성장 유도를 위해 ‘우수향토기업’ 제도를 마련, 인증서와 현판 제공은 물론 시의 지원사업에 대해 우선권 부여와 함께 신규투자 증설시 지방세 감면 및 조사권 유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기업사랑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1사1랜드마크 사업을 계획, 교량과 소공원 등에 조형물과 경관물, 기업표식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
특히 시는 그동안 50%에 그쳤던 지적재산권 취득 비용과 총 비용의 60% 였던 ISO해외 유명규격인증 비용을 70%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9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준수 경제국장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고도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 또는 확대키로 했다”며 “앞으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조례를 기업활성화조례로 제명하여 전부 개정하는 등 기업인의 사기진작 등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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