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유 무단 상행위 엄단
도로점유 무단 상행위 엄단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7.07.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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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 덕진구청(청장 김종을)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북대와 모래내시장 주변, 인후·송천동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인도와 차도를 점유한 채 파라솔과 의자 등을 설치해 주류와 음료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청은 최근 도로변에 평상과 의자, 상품진열 등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두 163건을 단속했는데 이중 155건은 자진정비했으나 미행한 8건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는 것.

 또 도로변의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불법 유통광고물에 대해서도 특별정비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1천125건을 적발, 강제 수거와 함께 3개사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이어 8월 말까지 전북대 주변을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변 등 다중이용장소를 대상으로 불법 점유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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