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전주시 덕진구청(청장 김종을)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북대와 모래내시장 주변, 인후·송천동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인도와 차도를 점유한 채 파라솔과 의자 등을 설치해 주류와 음료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청은 최근 도로변에 평상과 의자, 상품진열 등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두 163건을 단속했는데 이중 155건은 자진정비했으나 미행한 8건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는 것.
또 도로변의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불법 유통광고물에 대해서도 특별정비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1천125건을 적발, 강제 수거와 함께 3개사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이어 8월 말까지 전북대 주변을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변 등 다중이용장소를 대상으로 불법 점유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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