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안돌려주면 범죄?
주운 지갑 안돌려주면 범죄?
  • 정혜진
  • 승인 2007.08.14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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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B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이에 A는 그 지갑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영득하였다. A의 죄책은? 만약 A가 지갑을 습득한 장소가 당구장이었다면 A의 죄책은? 한편 만약 A가 지갑을 습득한 이후 지갑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그 유실물에 대해 A가 갖는 권리는?

A=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은 유실물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볍게 생각해서 혹은 속된 말로 재수라고 생각해서 그 유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습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360조에서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가 지갑을 자기가 소유할 생각으로 타인 소유의 유실물을 영득한 경우 A는 위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A가 지갑을 습득한 것이 길거리가 아니라 당구장과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곳이라면 당구장 주인 등 당구장의 점유자가 그 지갑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A가 지갑을 영득함으로 인해 지갑에 대해 점유를 개시한 당구장 주인 등의 점유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만약 A가 지갑을 습득한 이후 지갑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만약 그 유실물에 대해 소유자인 B가 나타날 경우 A는 유실물법에 의해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A가 지갑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유실물을 제출하였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인 B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인 A가 그 지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A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등에서 수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A는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유실물은 국고 등에 귀속하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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