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지역사회 교류 협력에 관심가져야
남북정상, 지역사회 교류 협력에 관심가져야
  • 홍종길
  • 승인 2007.08.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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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로 바빠진 기구 중의 하나가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문기구로 통일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역량 결집 등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북도 차원에서도 민주평통은 각 기관의 추천 혹은 자기 추천을 통해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각 시군 차원에서 활동하는 시군협의회와 광역 차원의 전북지역회의를 두고 있다. 전북지역회의는 시군협의회장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전북평화통일포럼을 두고 있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여론 수렴과 담론 형성과 관련하여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평통은 지난 7월에 새롭게 13기로 출범, 2년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회의 역시 지역에서의 평화통일 담론의 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수렴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 2년간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 차원의 남북교류였다.

자치단체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도 무관하지 않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자치단체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일회성 행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자체의 제도 정비나 전문인력 확충을 서두르는 곳도 적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제도화와 함께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곳으로는 강원, 경기, 제주, 인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 들어와서는 제주도와 부산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한 바 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지역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 사업에 동참하고 있지 않던가.

지역사회의 남북교류는 이렇듯이 6.15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사업과 경제분야 협력의 형태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 지역 차원에서도 이미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민간 부문도 적지 않은 교류를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 교류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대비 남북공동체형성을 촉진시키자면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북지역 산업 특성으로 보자면 농업분야가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상호 관심있는 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가 운영하는 전북평화통일포럼은 시군지역협의회 포럼과 연계, 지역사회 남북교류 상황을 점검하여 교류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교류와 협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문제는 멀리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남북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협의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점이 평화통일포럼의 취지였던 셈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성과를 더욱 크게 하자면 지역사회 차원의 남북교류의 제도화 강화와 상호 방문이나 공동체 형성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향하는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 역시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임은 부정할 수가 없다. 남북 정상이 기본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 속에 지역사회 차원의 기대와 희망도 함께 포함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부의장, 전북평화통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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