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차량 분실시 관리소 책임은?
아파트서 차량 분실시 관리소 책임은?
  • 승인 2007.08.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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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는 X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어느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더니 절도범이 A의 카오디오를 절취하였다. A는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내의 경비를 소홀히 하여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X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의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2. 만약 A가 B시가 관리하는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주차하였다가 이 같은 절도 피해를 당했다면 B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위 주차장은 출입함에 있어서는 입장시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급하고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다.


답변)A가 B회사나 B시에 대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B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지고, 그러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다하지 못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사례1의 경우 B회사가 X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아파트관리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B회사의 관리업무로 단지 내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에 대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입주자들의 자동차 역시 B회사의 경비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난사고 당시 B회사에게 고의 또는 경비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B회사는 도난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도난사고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B회사의 경비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절도범의 출입을 막지 못한 출입통제상의 잘못과 절도범이 자동차에서 카오디오를 절취하는 것을 막지 못한 순찰상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다. B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B회사의 경비원이 통상적으로 근무를 했었다면 달리 절도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특단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B회사의 경비원들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힘들어 B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서울지법 1998. 12. 1. 선고 98나17496 판결) 사례2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주차장은 출입함에 있어서는 입장시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급하고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는 점에 비추어 B시가 주차된 차량에 대한 보관,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시 역시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따라서 A로서는 절도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바, 사실상 절도범이 잡히지 않는 한 A의 권리구제가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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