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을 위한 정부의 최종 절차인 개발 계획 승인이 이뤄졌어도 정작 착공에 필수적인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토지 보상 협의는 한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건교부가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건교부장관)를 열고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 계획을 확정 승인했다.
개발 규모는 당초 보다 0.88㎢ 늘어난 10.14㎢(도시용지 3.41㎢, 농업클러스터 6.73㎢)로 최종 확정됐다.
전북 혁신도시 개발 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도와 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은 오는 11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와 완주 지역 토지주들과의 보상 협의가 제자리 걸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월 착공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민들은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과 선 이주 문제, 감정평가 편차(종전 30%)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혁신도시 주민대책위측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건설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완주군 주민들의 경우는 혁신도시 건설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며 반발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측은 지난 17일부터 감정평가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심각한 상태지만 전북도와 토지공사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건교부의 개발 계획 승인이 반쪽 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