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고함
국회의원에게 고함
  • 김영률
  • 승인 2007.08.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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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104조 1항 2-7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 중과 60% 대상자중 공공사업 시행 환지 보유자는 정상차등세율로 구제를 바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에서는 "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무엇일까?' 여기 불합리한 양도소득세율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양도를 못해 손해를 보고 있고 중개업자들은 거래 영업이 되지 않고 건축업자등은 건설부지 확보를 못하며 세수는 덜 걷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 양도소득세율 104조1항 2-7 피해주민을 동항을 수정하여 구제를 촉구한다.

전주 신시가지등 지역 당초 농민들은 원래 농사 짓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기관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당시 현금예산이 부족하여 행정기관이 환지 처분하는 조건으로 본래의 땅을 행정기관의 공공사업에 기부하고 새로운 땅을 받아 지금까지 보유해 온 경우가 있다. 이를 올해 들어 양도하려 하니 양도소득세 60%와 주민세 6%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양도 후 현금 기준 실차익은 환지처분 당시 현금보상을 받아 은행에 예금을 했더라면 현재의 종가액이 훨씬 많은 상대적 손실을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사업 시행에 협조한 사람은 당시 예산부족을 환지로 받아 중과 세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중개업자들은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건축업자등은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및 중앙정부의 세수 또한 덜 걷히는 현실이다.전주 신시가지등 지역 공공사업 환지 장기 보유 대다수 농민들은 양도소득세60%와 주민세 6%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매각하지 못하고 사유재산권 처분 제한의 피해를 보고 있어 원성이 자자한 것이다.양도소득세 계산시 2007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과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던 시기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환지 또는 상속을 받은 매매 계약서를 보유하지 않은 주민은 요즘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 있어 매도시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보유시 재산세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세후 손실을 보는 경우도 나오는 것이다.이는 장기 보유할수록 손해가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세법은 비업무용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투기목적으로 중과하고 있으나 전주지역은 지가 상승이 미미하고 또한 공공사업에 협조하여 부득불 환지받아 보유해온 사람은 투기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에서는 "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한 보상이란 불특정 다수가 시장에서 현금화 했을 경우 사용 가능한 화폐가치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공공사업이 없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거나 혹은 농민들이 행정당국이 예산이 있어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오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쪼록 국회에서 양도소득세법 104조 1항 2-7개정으로 공공사업 시행에 응하고 환지로 받고 보유해와서 현행법상 비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고 투기자로 오인되어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되는 피해주민들이 있는 지역은 정상차등세율을 적용하여 구제 해 주길 바라 마지 않는다.

<공인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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