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보전제도 본격 시행
문화접대비 보전제도 본격 시행
  • 박기홍기자
  • 승인 2007.08.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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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에 지출되는 접대비가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손금산입 하는 새로운 문화접대비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북도가 밝혔다. 도는 이 제도 도입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기부나 광고, 후원, 협찬 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과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내에서 연간 50억∼7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 분야 신규 수요창출과 5억원 이상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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