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어떻게 추진되나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어떻게 추진되나
  • 황경호기자
  • 승인 2007.08.3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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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고도제한 완화와 사업유형 변경 등 요구사항 대부분이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더욱 원활한 사업수행과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3개 구역의 주택재개발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했으며 2개 구역은 신규예정구역 지정, 1개 구역은 구역지정 해제, 2개 구역은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층수 상향, 그리고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변경 및 정비예정구역 면적 감소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로써 61구역이었던 전주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8구역과 주택재개발사업 27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10구역, 사업유형유보 6구역, 도시환경정비 1구역 등 모두 62구역으로 늘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서 동초교 북측과 인후 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시범지구 지정 후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정구역을 변경했으며 일부가 사업유형을 변경하려던 감나무골 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원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자촌 2구역을 우선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주상복합상가 건축을 위해 추가 지정을 요구해온 동부시장 인근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신규 지정했다.

토지 등의 소유자 58%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철회를 요구한 삼천동 용흥 구역은 구역지정을 해제했으며 우아주공 1·2 구역은 지난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검토로 층수를 15층까지 확대했다.

또한, 여의·동산·붓내·우아·바구멀2·추심정·장승백이 구역은 도시계획조례에 맞게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으며 재실구역은 건폐율을 50%에서 60%로 변경하고 정비예정구역을 2.4㏊에서 2.0㏊로 줄였다.

팔복구역은 주민 공람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예정구역 일부 제척 요구에 따라 21.4㏊였던 면적을 2.0㏊로 줄였으며 종광대 1 구역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방식을 조건으로 7층이던 층수제한을 없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17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물왕멀과 태평 구역 정도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변경 효과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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