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센터 문제 이달중 결정
컨벤션센터 문제 이달중 결정
  • 남형진기자
  • 승인 2007.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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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체육회관 부지 이견으로 지연 우려
전북도가 전주시로 무상양여 된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설이 예정돼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여부를 이달 중 결론 짓기로 했다.

현재는 소유권이 전주시로 넘어가 있는 상태지만 무상양여의 전제 조건이 컨벤션 사업 추진인 점을 감안, 전주시의 사업의지 등을 타진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이 예정돼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체 면적 12만7천여㎡(3만8천500여평) 가운데 여성교육문화회관 신축 용도로 사용할 1만1200여㎡를 제외한 부지가 지난해 5월 전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부지 활용 효율성 등의 문제로 종합경기장에 인접한 도체육회 부지까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체육회관 건립이 잠정 보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체육회관 이전 부지를 놓고 전주시와 도가 이견을 보이면서 컨벤션센터 사업 추진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청사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추진 주체는 전주시지만 종합경기장 부지 무상양여의 조건이 컨벤션센터 건립인 만큼 시의 추진 의지를 조속한 시일내 확인해 추후 일정과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만약 전주시의 컨벤션 추진 의지가 없을 경우 무상양여된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한 회수 여부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도 컨벤션을 제외하고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무상양여 당시 계약조건에 컨벤션 센터 건립 외에 타용도 사용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전철사업 중단에 이어 컨벤션센터 추진 마저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어 시와 도의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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