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법적 의무 범위 내서 구상권 행사
노대통령, 법적 의무 범위 내서 구상권 행사
  • 청와대=강성주기자
  • 승인 2007.09.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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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이 큰 지침을 줬고 이는 말 그대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세밀하게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또 알려지지 않은 인질 석방 조건과 몸값 제공 여부에 대해 “다산·동의부대 철군, 아프간내 선교 활동 중단 등 기존에 알려진 3가지 외에는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천 대변인은 김만복 국정원장의 아프간 활동 외부 노출 문제와 관련, “이번은 국정원장이 테러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현지에서 지휘한 것”이라면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활동이 바뀌었으며 국정원 역할의 노출 문제가 사안에 따라 달라진 만큼 산업기밀 보호나 대테러업무는 사후에 공개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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