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 보상 두얼굴
혁신도시 토지 보상 두얼굴
  • 남형진기자
  • 승인 2007.09.0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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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공사 착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예정지역내 불법 형질변경 토지 보상 여부는 토지 보상 시기에 따라 해당 토지주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교부가 불법 형질변경 토지 보상과 관련 산지법과 농지법에 근거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결정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확인을 거쳐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건교부의 입장은 불법 형질변경 토지 보상 불가 견해를 밝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과 기존대로(3년 이상 농지 사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에 대한 중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경우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는 전북혁신도시 건설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1천14만9천㎡) 가운데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현재 논이나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175만7천24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교부가 밝힌 보상 지침대로라면 이들 토지는 자치단체장이 ‘농지로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 토지공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경우 협의 매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다시 말해 보상 가격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 매수가 지연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 결정권이 중토위로 넘어가게 돼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전북도와 토지공사측이 밝히고 있는 토지 협의 매수 시점의 마지노선이 11월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와 토공, 전북혁신도시 보상협의회 등은 4일 오후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벌이기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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