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기인사 놓고 날선 공방
도 정기인사 놓고 날선 공방
  • 박기홍기자
  • 승인 2007.09.0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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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8월 정기인사에 대해 도의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도가 다시 반박자료를 내놓는 등 날선 공방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은 3일 제2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올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계획 진행과정을 보면 실국별 서열명부가 작성된 후 규정에도 없는 상하급자로 구성된 사전심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2항을 변칙 운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의 지난 8월 정기인사가 발표되자 전주시 인사 발령으로 착각하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였다며 도에 대한 기여도가 확인되기도 전에 승진하는 등 청내 불만 소리에 공감 가는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 정당한 절차 없이 도가 단행한 공무원 개혁은 되레 인가영합주의, 줄서기, 인사권남용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집행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도는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사전심사위에서 정한 서열이나 그룹이 단위서열 명부작성시 참고가 되고, 근평에 있어 다면평가처럼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근평에서 전 기관에서 받은 점수가 무시되거나 간과된다면 이 또한 기관 이기주의로 변질 될 것”이라고 되받아쳤고, 전주시 출신위주 승진에 대해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상응하는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와 집행부간 인사공방과 달리 행자부는 최근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도는 다수의 직위에 대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무대리자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직급을 조정하거나 복귀시켜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인력을 관리하라”고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향후 새로운 대립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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