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등에 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하거나 ‘민주신당’이라는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 게양할 수 없게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당명 ‘민주신당’이 민주당과 유사해 민주당과 민주신당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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