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금고지정 자율권 침해 우려
행자부 지자체 금고지정 자율권 침해 우려
  • 황경호기자
  • 승인 2007.09.0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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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마련한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너무 세분·정형화되어 있어 금고선정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가 전주시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모두 6개 항으로 구분돼 있다.

이들 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금융기관이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5) ▲금고업무 관리능력(1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10) ▲기타 사항(15) 등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추가할 수 있는 기타 사항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다른 항목에 추가배점 및 추가항목을 정하는 경우 세부항목별 추가배점 및 추가항목을 균등 배분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지난해 전북도 금고 선정 당시 적용되었던 기준에 비해 포괄적으로 10점이 배분되었던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시 국외평가기관(6)과 국내평가기관(4)을 구분했으며 주요경영지표현황도 15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15)에서도 각 항목별 5점씩 일괄 배분했던 것을 정기예금예치금리(6)와 공금예금적용금리(5), 자치단체대출금리(4)로 각각 차등 적용했다.

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실적 및 계획(10)도 협력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평가하던 것을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5)과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 등으로 세분해서 평가토록 했다.

특히 15점이 배분된 자치단체 재량점수도 6개 항의 각 항목별로 배점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각 항목별로 1점 혹은 1개 항목 등을 가감하는 정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금고선정 규정을 세분·정형화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고 지방화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다”고 비난이다.

전주시의회 k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에 대한 행자부의 기준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제시해주면 되는데 사소한 항목까지도 지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의 현실과 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금고 선정이 되도록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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