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무분규 합의
현대차 노사 임단협 무분규 합의
  • 연합뉴스
  • 승인 2007.09.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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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상여금 750%·정년 59세로 연장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사상 10년만에 파업을 하지 않고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임단협 노사협상으로는 12차 본교섭이라는 최단시간에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현대차는 파업의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끊고 노사상생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내디뎠다.

현대차 노사는 4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차 임단협 본교섭을 갖고 4시간여만인 줄다리기 협상 끝에 오후 7시께 올해 임단협안에 잠정합의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임금 8만4천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성과금 100%(임단협 체결시),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 100만원(체결시), 경영실적 증진 성과금 200%,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상여금 750% 지급 등이다.이 같은 임금안은 완성차 4사의 임단협 타결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노사는 또 고용보장을 위한 핵심안건이었던 현재 정년인 58세를 59세로 늘리되 임금은 동결하는 정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며, 무상주(株) 30주도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공장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고용보장 안건도 해외공장 신설.증설.해외공장 차종투입 계획을 확정할 경우나 신기술.신기계 도입, 차종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

노조는 늦어도 오는 6일이나 7일께 전체 조합원 4만4천800여명을 대상으로 노사간 잠정합의를 한 올해 임단협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모두 잠정합의안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노조가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면 현대차 노사 사상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1997년 이후 10년만에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노조는 “노조는 사상 유례없이 노동쟁의 조정기간에 교섭을 재개하고 파업도 유보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왔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선진업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흥망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라며 “현대차 노사가 어렵게 마련해낸 상생의 문화가 향후 현대차의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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