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난 보리 산업 숨통 트이나
판로난 보리 산업 숨통 트이나
  • 이보원기자
  • 승인 2007.09.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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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리매입을 폐지하는 대신 보리에 대한 수출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잉여물량의 해소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

5일 농림부와 전북도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보리 매입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과 보리를 수출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수출 추천을 받아야 하는 양곡관리법령을 개정, 추천대상에서 보리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양곡관리법에 수출 추천제를 규정한 것은 국내 양곡 부족 우려 등에 따른 것이지만 양곡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천제 유지가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994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과 보리의 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13년 만에 보리에 대해서는 수출이 자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남아도는 전북도의 경우 수출을 통해 보리의 재고 및 잉여물량 해소 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

전북의 경우 올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만1천329ha에 5만5천574톤에 이르고 있지만 약정 수매물량은 2만9천449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52.9%에 그쳤다.

더구나 지난해말 현재 정부의 보리 재고량이 22만4천톤에 달하는 데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보리 매입가격을 해마다 2~6%씩 단계적으로 낮추고 수매물량도 매년 10%씩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보리재배면적을 대폭 축소하지 않을 경우 잉여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쌀과 보리 수출을 규제해온 보리의 수출추천제가 폐지되는 대신 자율 수출제가 도입되면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과잉물량 해소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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