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불법 형질변경 토지보상 봉쇄
혁신도시 불법 형질변경 토지보상 봉쇄
  • 남형진기자
  • 승인 2007.09.0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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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농지사용' 확인해야 보상가능
건교부가 전북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최종 고시한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혁신도시 추진기관이 혁신도시 예정지역내에 투기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한 불법 형질변경 토지를 가려내 보상금의 과다 요구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투기성 개발 행위로 인해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토지는 항공사진 분석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제6차 혁신도시 보상협의회에서 그동안 토지 보상 작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불법 형질변경 토지 보상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됐다.

보상 여부가 불투명했던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농지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과의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 됐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 조성 예정 면적(1천14만9천㎡) 중 17.3%를 차지하고 있는 전체 불법 형질변경 토지(168만㎡)에 대해 농지로 일괄 보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농지로 사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보상의 커트 라인이 되는 농지 사용 3년 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혁신도시 개발 계획 공고가 이뤄진 지난 2005년 11월 30일이다.

다시말해 보상이 가능한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지난 2002년 11월30일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된 토지로 제한된다.

혁신도시 개발 계획 공고를 전후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부동산 업계의 설명을 감안하면 보상금을 노린 상당수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농지로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투기성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정확한 면적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완주군과 전주시가 기존에 촬영돼 있는 항공사진과 현지 실사를 통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됐는지 사실 확인 여부에 나설 예정이어서 조만간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건교부가 혁신도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산지법과 농지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협의해 시행토록 했다”며 “불법 형질변경 토지 보상은 농지법에 따라 보상되는 만큼 그 기준이 농지 사용 3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어 기준 미달 토지는 보상에서 제외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4일자로 전북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및 개발 계획 승인을 고시해 관련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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