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시가지 관광호텔 교평 다음주 결말
서부신시가지 관광호텔 교평 다음주 결말
  • 황경호기자
  • 승인 2007.09.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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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장용도가 관광숙박 및 부대시설임에도 판매시설을 위주로 신청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서부신시가지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여부가 다음주 중에는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최근 서부신시가지 129블록 2롯트 중심상업지역 9천191.1㎡에 교통영향평가가 신청된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에 대해 비록 권장용도일지라도 토지의 지정된 고유 목적이 건축면적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건축주인 (유)빅스타에 이를 충족시켜 재신청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업체는 당초 건축면적 중 호텔숙박시설은 15.97%인 반면 판매시설과 기타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각각 34.65%와 49.38%이던 것을 재조정, 호텔숙박시설을 50% 이상 확충해 다음주 중에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매각공고시 도면에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 표기 매각했기 때문에 관광호텔과 판매 및 영업시설을 허용하되 주용도는 관광호텔로 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기존의 건축안을 철회하고 규모를 조정해 재신청 협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6월 서부신시가지내 호텔부지를 129억9천7백만 원에 더즌측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현재 13억 원의 계약금액 납부)했으며 (유)빅스타(대표 문철호)가 지난달 10일 이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축면적 6만516.3㎡의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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