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필요"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필요"
  • 송영석기자
  • 승인 2007.09.0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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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전북방문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일부터 전북을 방문, 학교 현장을 둘러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이 7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붕괴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들 학교를 적극 지원해야한다”며 “이는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통해 작은 학교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도시지역 학생수를 증가시켜 과밀·과대학교 현상을 초래하고, 결국 도·농 교육 모두 열역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이 농어촌 학교의 문제와 도시학교 과밀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진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실정인 농·어촌 학교 교사 문제점에 대해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임용해 가산점을 받기 위함이 아닌 뜻있는 교사가 농·어촌 학교에 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말도 전했다.

최근 전북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기숙학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옥천인재숙 문제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옥천인재숙은 20억원이 지원되지만 전체 20%학생만이 이용, 학생들의 기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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