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이 줄줄이 샌다
정부양곡이 줄줄이 샌다
  • 김강민기자
  • 승인 2007.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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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세미 등 수십톤 불법유통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 가공과정에서 배출된 부산물(미강, 세미, 설미)이 일부 중간유통업자에 의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미강(쌀겨)과 세미(싸래기), 설미(덜 여문 쌀) 등은 정부가 희망 농민들에게 한정적으로 공급하는 부산물인데도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중간 유통업자들의 주머니를 부풀리는데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9일 농림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15만t에 달하는 정부양곡(2004년 출시된 재고분)을 전국 가공공장을 통해 도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지역에서 운영 중인 14개 가공공장들은 모두 3만4천900t의 정부양곡을 배정받아 도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쌀들은 모두 육로와 해로 등을 통해 다음달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또한 도정작업 중 배출된 부산물들은 각각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필요 농민들에게 유상 배분된다.

현행 규정상 정부양곡 도정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은 철저한 확인을 거친 뒤 농민이나 미강착유업체에게만 제공될 뿐 그 외 사람들은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배출 수량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도정공장을 통해 부산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지어 놓았다. 대신 ?판娩瑛旼〈報셀? 미리 필요수량 신청- ?틜갬?에 해당하는 구입금액 입금 ?퉤?부산물인수지령서(일명 확인증)’ 발부 ?튼“彭坪恙? 제출- ?틤貫源같? 교환이라는 복잡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중간유통업자들이 농민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확인증을 구입, 한꺼번에 수십여t의 물건을 빼돌린 뒤 이를 다시 사료공장이나 착유업체 등에 두 배 이상의 이윤을 남겨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농민들에 따르면 주로 퇴비용으로 쓰이는 미강은 1t당 5만1천원이며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는 세미와 설미는 각각 12만7천원, 9만원인데 확인증의 가격은 이보다 3∼4만원씩 높은 가격에 쉽게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부산물들을 사용해 퇴비나 사료를 만들어야하는 사료공장이나 착유업체들 역시 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간 유통업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이다.

도내 모 가공공장 관계자는 “실제 마을사람들을 대표해 확인증을 모아왔다면서 수십여t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중간유통업자로 보면 된다”면서 “하지만 실제 확인도 어려운데다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내밀면 거절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관계자는 “부산물 배분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올 경우 주소지 확인이나 실제 농업종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물건을 내어주고 있지만 확인증을 수령한 농민들이 밖에 나가 중간유통업자들에게 다시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속 방법이 없다”고 말한 뒤 “의혹제기가 있는 만큼 가공공장 등을 상대로 철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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