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며 “참고인을 선정해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방청권 배부와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해 일반인의 방청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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