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대통령 헌법소원 11월1일 공개변론
헌재, 노대통령 헌법소원 11월1일 공개변론
  • 서울=강성주기자
  • 승인 2007.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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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11월1일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며 “참고인을 선정해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방청권 배부와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해 일반인의 방청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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