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사업 곳곳 암초
상당수 사업 곳곳 암초
  • 황경호기자
  • 승인 2007.09.1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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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살리기 어떻게 돼가나> ①사업추진 실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공동화 등으로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구도심권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도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구도심 지원조례 등은 물론 특성화거리 조성과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많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된 경기위축 등으로 상당수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이들 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 등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 등 지원법과 각 사업별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모두 7회에 걸쳐 점검한다.<편집자 주>

최근 외곽지역 개발 등으로 도심권의 급격한 팽창이 지속되고 있는 전주 구도심권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역경제의 취약 등으로 인구유입이 거의 멈춰선 전주시의 경우 구도심 상권 분열 등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속도를 빨리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과거의 명성이나 상권이 추락되고 있는 구도심권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전주시는 각종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많은 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03년 12월 30일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구도심권은 중앙 및 풍남동과 교동·태평동·중노송 1동·2동 등 모두 14개 동에 이르고 있으며 특화거리도 차이나거리와 웨딩·영화·걷고 싶은 거리 등 모두 7개가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구도심 기능증진 및 상권 활성화, 구도심의 개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건축 또는 수선비용의 30%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한옥보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한옥지구 내 한옥 개·보수와 경관 조성 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라감영복원사업과 구도심권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구 도 2청사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한옥마을 관련 사업, 은행로 실개천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전라감영복원사업은 현재 구 도청사 부지 활용을 통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도심권 특성화 거리 조성사업은 특화거리와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다.

구 도 2청사 부지에는 한 스타일 진흥원과 전통음식 체험관 등이 들어서고 재개발 구역 등 모두 43개 구역이 정비될 예정이며 한옥마을에 전통한옥 건립과 운영 소프트개발 사업, 그리고 은행로에 실개천 복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제정과 각종 지원책 등을 통해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업 등이 완료되면 구 도심 상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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