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로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A로서는 B가 2달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나 A는 B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되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위 사례에서처럼 B의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상회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A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A가 X건물에서 B를 강제로 쫒아낸다든지, B의 건물을 임의로 밖으로 반출한다든지,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강제력은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단전·단수한다든가 기타 여러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14조) 그러나 형법 제20조에서는 형법상 죄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례에 대해 판례는 A의 단전·단수 조치는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행하는 실력행사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실력행사는 업무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것이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