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대는 교수 승진 요건과 연구실적 미흡 교수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연구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대가 최근 확정한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선 직급에 관계없이 연구실적물 200%로 되어있던 승진임용 자격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시 200%의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고,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시에는 400%, 부교수에서 정교수 승진시에는 5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해야만 한다.
연구실적이 불충분한 교수는 조교수 임용 후 4년이 되는 시점에 강화된 연구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1회에 한해 재임용되고, 4년 이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특히 전북대는 최근 4년 이내의 논문 실적으로만 승진심사를 하기로 해 기준을 한층 강화했고, 정년보장교수도 연 50% 이상의 연구실적을 쌓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들은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방안은 지난 9월 1일자로 임용된 신임교수부터는 기존 교수들에 대해 적용하는 강화된 안보다 한층 강화된 승진·재임용 규정을 마련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유철중 교무부처장은 “전북대는 이번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학 내 연구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세계 100대 대학을 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의 이번 교육·연구경쟁력 강화 방안의 내용은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자격기준 중 연구실적 기준 개정 ▲교원 재임용 기준 강화 ▲정년보장교수 연구실적 하한제 실시 ▲연구중점교수제 실시 ▲초과연구실적 포인트 누적제도 실시 ▲국내·외 연구교수제도 개선 ▲책임시간 1년 총량제, 학부강의 1년 총량제 실시 ▲책임시간 직급총량제, 기간총량제 실시 ▲영어(원어) 강의 인센티브 제도 실시 ▲강의평가방법 개선 ▲상대평가 실시 교과목 대폭 확대 ▲졸업인증제 실시 ▲평생지도교수제 실시 ▲학부(과)장·전공주임 책임 강화 및 위상 제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