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12월 19일 재선거
부안군수 12월 19일 재선거
  • 김강민
  • 승인 2007.10.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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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병학 군수 당선 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병학(50) 부안군수가 26일 열린 대법원 선고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부안군수 재선거는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실시된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의 액수가 크고 민주당 부안군수 경선에 참여한 피고인이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1천만원을 민주당에 기부했고, 1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이동해 당 간부에게 전달한 점 등은 순수한 의도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투명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염원이 높은 가운데 선거구민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전달한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로 그 위법성이 중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이 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2월19일에 실시되는 재선거에는 자·타천으로 김종규 전 군수와 김경민, 김호수, 고영조, 최규환 전 군수, 이석기, 김선곤씨 등 7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김강민기자 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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