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혈중 알콜농도는 0.045%
음주 적발…혈중 알콜농도는 0.045%
  • 이보원
  • 승인 2007.10.1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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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는 새벽 1시쯤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 즉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4%로 나왔다. 그러자 경찰관은 A를 경찰서로 데려가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새벽 4시쯤 A가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특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채혈을 하였고 그 결과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보니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45%인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인가.

A=음주운전을 한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어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호흡측정기를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채혈에 의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술을 해독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당시의 정확한 알콜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호흡측정기나 채혈에 의해 나온 알콜수치에 음주시와 측정시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는바, 일명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드마트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얼마간의 오차는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가 0.05%라는 처벌기준과 차이가 많이 나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것과 오차가 별로 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승복하기가 쉽지 않다. 사례도 A가 음주직후 호흡측정기에 의해 0.064%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알콜농도와 채혈에 의한 것이 다를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여야 하느냐이다. 사례의 경우 A는 호흡측정기에 의할 때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만 채혈에 의할 때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의 차량운전시점에 이뤄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A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사례와 다른 사안에서는 채혈에 의한 것에 더 신뢰를 두는 판례도 있다. 통상 음주운전을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마신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위드마크공식을 생각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다. 또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조금밖에 상회하지 않았다면 채혈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그 보다 수치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경우에 따라 채혈에 의한 결과를 우선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알콜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넘었다면 채혈방식에 의해 다시 음주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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