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을"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을"
  • 남형진
  • 승인 2007.10.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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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성명
(사)새만금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이사장 이연택·이하 추진위)가 다음달 국회 심의가 예정돼 있는 새만금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정치 논리 개입시에는 도민들의 강한 분노에 부딪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특히 추진위는 대선 정국에 편승한 타 지역 개발 특별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 그동안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 개발사업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새특법 제정에 대한 물타기식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추진위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연택 이사장과 임병찬 공동위원장, 김병곤 상임본부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특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미래이자 전북 발전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도전으로 착공 16년만인 지난해 겨우 물막이 공사만 완료했다”면서 “이는 역대 정치권이 선거철만 돌아오면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없이 정략적 이해 관계만을 따져서 도민들을 현혹시킨 뒤 당선 이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위는 “이제 전북 도민들은 더이상 시행 착오를 방지하고 새만금 지역을 국가적 전략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새만금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만일 정치권이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도민들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 엄중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추진위는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특법과 타지역 개발 특별법의 연계 처리 주장에 대해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 개발 특별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며 “새특법은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법적인 장치이자 정부의 최종 합의안임을 정치권이 분명하게 인식해 타 지역 개발 특별법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기반으로 조만간 대표단을 구성해 이달 말께 여·야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물론 각 정당을 방문,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의 당위성과 전북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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