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불가합니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후 중앙당·중앙당위원장 또는 당·낙선자가 그 명의로 당선 또는 지지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인사장을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문] 2 특정 단체가 특정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의 공약에 반대하면서 공약검증과 관련하여 규탄대회·정책철회운동·서명운동 등 활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답 : 특정의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특정의 선거공약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건의·요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일반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