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이중공제 못받아
연말정산 의료비 이중공제 못받아
  • 이보원
  • 승인 2007.10.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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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중복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구하는 산식은(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이 된다.

재경부는 이 방식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다 중복적용된 금액도 최대한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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