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식 대선기간 동창회 가능"
선관위 "공식 대선기간 동창회 가능"
  • 이병주
  • 승인 2007.10.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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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기간인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 개최가 허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수 없었으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대선부터 이들 모임의 개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들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합대회나 야유회, 집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여는 것은 여전히 금지사항으로 분류돼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 단합대회나 야유회 개최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향우회나 동창회 모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가 쇄도하는데 법개정으로 허용대상에 포함됐다”며“그러나 이들 모임이 자칫 본래 목적을 벗어나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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