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와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이 연내에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소비자단체, 금감위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신청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보면 카드사는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에 대해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뒤 해지한다.
또 카드사는 신규 회원에게 가입 첫 해부터 연회비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휴면 카드의 연회비 징수를 둘러싼 카드사와 소비자의 마찰이 사라지고 소비자는 휴면 카드의 관리 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연회비 면제를 내세우며 회원을 유치하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현재 휴면 카드는 2천999만장으로 전체 카드의 32.9%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전업계 카드사가 휴면 카드 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는 2004년 이후 연간 60 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준약관에는 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대상이 국내외 물품 및 서비스 이용 대금의 정상 입금액으로 명시되고 현금 서비스와 카드 론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 한도 등을 조정할 때는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린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막바지 단계이며 작업반이 만든 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공정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11월에, 늦어도 12월에는 카드 표준약관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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