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대상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교육업무보조원 104명 등 총 694명이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매년말 계약시기마다 신분상의 불안 및 차별에 불만을 느꼈던 비정규직들은 고용상의 안전을 보장받게 됐으며, 각급학교별 인사·노무관리규정 마련으로 합리적인 인사·복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근속기간 2년 미만으로 이번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를 위해 전주교육청은 내년 6월 2차 대책을 시행, 무기계약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송영석기자 se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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