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 연금제도, 익산 오는 15일부터 접수
기초노령 연금제도, 익산 오는 15일부터 접수
  • 최영규
  • 승인 2007.10.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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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 연금제도와 관련해 익산시가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금제도는 경로연금(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확대 도입한 것으로, 수급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노령자들에게 연금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관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익산지사에서 1단계 집중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처럼 집중신청 기간을 한달가량 운영하는 이유는 관내 수혜자가 2만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혼잡함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월수입 40만원 이하의 독신노인이거나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인 부부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독신노인은 2만~8만4천원을 차등 지급받으며, 노인부부는 4만~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연금제도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초로 하며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으로 한정했다.

재산은 부동산(전세 보증금 포함)을 비롯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권, 증여재산(5년이내) 등이며 공적연금, 개인연금, 보훈급여금 등은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

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부동산은 연5%, 금융재산은 연3%를 적용한다.

예컨데 9천만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리 5%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매월 37만5천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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