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엄격한 경사도 규정, 토지(임야) 개발행위 ‘족쇄’
전북 지자체 엄격한 경사도 규정, 토지(임야) 개발행위 ‘족쇄’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3.03.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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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임야) 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경사도 규정을 놓고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원래 산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기준 제한을 통과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산지 전용 제한 기준에는 경사도, 입목 축적, 표고 3가지 기준이 있다.

문제는 각 시·군 지자체 마다 경사도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민간이 보유한 대부분의 토지 개발이 불가능 할 정도로 꽉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소극행정으로 심의를 받을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본보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도내 14개 시·군은 개별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 경사도를 명시하고 있다. 도시지역 기준 경사도 20도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25도가 2곳 △21도 2곳△18도 2곳 △15도 1곳 △12도 1곳 △10도 1곳 등이다.

경사도는 주로 기울어진 산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수치가 높을 수록 건축 등의 면적 범위가 넓어진다. 다시 말해 규제를 덜 받는다는 의미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 내 전용허가에 필요한 경사도를 25도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각 지자체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각 시·군 조례에 강화한 지침을 두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 2월 통계를 보면 전북지역 입업·공익·준보전 용도 산지면적은 총 44만5천377㏊에 달한다. 이 중 10만7천775㏊가 개발 가능한 준보전 산지이다. 약 24.2% 비율에 해당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 개발용도로 이용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개발 가능한 지역임에도 수많은 규제적 변수가 적용되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주들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도내 토지 소유주 A씨는 “임야를 가지고 있어도 1~2도 차이로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경사도 규정 때문에 개인 재산권을 침해 받는 게 억울하다. 또한 통일된 행정 정책을 펼치고 실효성 있는 완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고충을 호소했다.

각 지자체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조건 완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안전 문제도 있다. 경사도가 높은 곳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안전 시설물이 필요하다”며“하지만 재산권 침해 등 대응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시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에서 경사도를 완화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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