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이는 결국,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교통오지로 가둬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이중적 잣대라는 지역 내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김윤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교통소위는 대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국,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국회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의 후속이다.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가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법 개정시 창원과 청주 등 타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교통소위는 반대에 따른 대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와 기재부는 협의가 안 됐다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이다.
물론 다음 소위에서 이를 재논의키로 했지만 다음 국회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도와 지역 정치권이 목표한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자칫 대광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개정안이 상반기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하반기에는 더욱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대도시권인 울산이나 광주와 비슷하지만 광역시가 없어 차별받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정부 부처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소위에서는 대광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