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일라…’ 전북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급증
‘전세보증금 떼일라…’ 전북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급증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3.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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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도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전셋값도 덩달아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479건으로 전년 동월(251건) 대비 228건(90.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덕진구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62건, 부안 53건, 정읍 47건, 남원 46건, 전주 완산 39건, 익산 38건 등이 뒤따랐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도내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341건으로 전년 동월(265건)보다 76건(28.7%) 증가했다.

지역별로 김제 49건, 익산 48건, 전주시 덕진구 37건, 고창 35건, 정읍 29건, 군산·완주 각각 22건, 남원 19건 등의 순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과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 피해 또는 집값 하락에 따른 전셋값 급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임의·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0억9천700만원(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월 9억1천500만원(3건), 2022년 12월 4억1천500만원(2건), 11월 5억3천100만원(3건), 10월 9천만원(1건), 8월 2억3천만원(2건) 등 최근 7개월 사이 가장 높은 액수다.

지난해 9월의 경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역전세난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여전히 높은데다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돼 앞으로 역전세난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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