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줄 사퇴’ 남원 운봉농협 재선거 간다
‘후보 줄 사퇴’ 남원 운봉농협 재선거 간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3.03.07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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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전주농협 본점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주농협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전주농협 본점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주농협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남원의 한 지역농협에서 후보자가 모두 중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석이 된 조합장 자리를 놓고 향후 몇명의 후보자가 어떻게 경합을 벌일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남원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남원 운봉농협 조합장 선거에 서영교 현 조합장과 서흥석 전 이사 2명이 출마했다.

하지만 서 전 이사는 지난달 25일, 서 현 조합장은 지난 6일부로 각각 후보를 사퇴했다.

전북선관위 측은 두 후보자가 모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했다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돼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봉농협은 8일 조합장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결국 조합장 공백이 불가피해진 운봉농협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재선거는 4월 7일 이내에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운봉농협 이사회와 남원선관위, 전북선관위 등이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운봉농협 정관 제87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사유 발생(3.8)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두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향후 운봉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게 될 제3의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관 상 중도 사퇴한 두 후보자의 재선거 출마 제한 규정이 없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빠른 시일 내 나오기 힘든데다 조합원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상 법원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제외하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특별히 출마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흐름상 두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남원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혐의와 관련해 두 후보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사실이다”며 “정관상으로는 사실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두 후보자가 재선거에 나오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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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 2023-03-19 04:49:56
이건 선거를 계기로 운봉 농협은 진징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