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저공해 전기·수소차 확대 정책 이중행보 도마위
전북 지자체 저공해 전기·수소차 확대 정책 이중행보 도마위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3.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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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저공해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에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저공해 차량 구매를 장려하면서도 정작 공공부문 저공해 차량 의무구매제에는 ‘특수목적 사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핑계로 꼼수를 부려 구매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일부 시군은 이같은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21년 신규로 구입·임차된 도내 지자체 차량 10대 중 4대 이상이 일반차량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제39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는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전주시와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1차 처분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일반차량 구입시 예외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부터는 저공해 차량 100% 중 80% 이상은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도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도 지난 2021년 신규 구매 차량(임차 포함) 28대 중 저공해 차량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에는 사용 목적이 특수해 대체 차종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반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외차종을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같은 사유로 저공해 차량 대시 일반 경유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만기 의원은 “전북도가 밝힌 특수한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대부분 안전을 위한 것과 연료 수급 용이성, 출력이 좋은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해도 충분한 조건이지만 저공해 차량 충전시설 부족 등의 불편함 때문에 일반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 2021년 구입하거나 임차한 신규 차량 211대 가운데 특수목적 사용을 이유로 들어 제외차량으로 분류된 경우는 90대(42%)에 달했다.

공공부문의 저공해 차량 구입이 의무화 됐지만 갖가지 예외적인 이유를 들어 저공해 차량 구매가 지자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만기 의원은 “경남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수립 때부터 저공해 차량 구매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어 전북 지역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차량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총괄하는 생활환경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내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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